뉴시스··정치
학교장이 악성민원인 퇴거·신고…점자교과서 적시 보급 법제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앞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에 대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퇴거나 수사기관 신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발행·제작자가 내야 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과 제출 절차도 명확해졌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와 함께 보호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