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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LIG D&A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24개월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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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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