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해킹 막으려다 정상거래 차단하면, 배상 어떻게?…금융사 책임 불명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국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엔 차단 조치 의무만 英 금융사, 이상거래 지연시 이자·수수료 책임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금융회사들이 이상거래 탐지·차단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상거래까지 잘못 차단했을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강화되는 만큼 정상거래 차단에 따른 금융사의 책임 범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은 AI 기반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계좌이체나 입출금, 카드결제,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과거 패턴과 다른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