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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개미 ‘반대매매’ 막아라”…증권사 담보비율 의무, 3달간 면제

“빚투 개미 ‘반대매매’ 막아라”…증권사 담보비율 의무, 3달간 면제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앞으로 3개월 동안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증시 급락으로 ‘빚투(빚내서 투자)’한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담보 비율이 떨어진 신용융자 투자자에게 곧바로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내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바로 추가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가 정한 기한 안에 담보를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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