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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신용공여 140%룰' 면제…업계선 "폭탄 돌리기"

금감원, 증권사 '신용공여 140%룰' 면제…업계선 "폭탄 돌리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해 3개월간 면제 미래에셋,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 130%로↓ 한투, 반대매매 '1영업일 유예'

신청받아 증권사들에 리스크 관리 부담 "폭탄 돌리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신용공여 담보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를 3개월 동안 한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들은 고객 공지를 통해 담보비율 140% 완화, 반대매매 1영업일 유예 신청 등 저마다 제도 한시 변경을 안내했다.

급하게 제도를 변경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용공여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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