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경찰, '교육감 투표 공개' 이해식 송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교육감을 공개 지지한 부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사전투표일인 지난 5월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교육감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5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위반으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