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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철도준사고 보고 누락…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4억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부로부터 2025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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