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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5곳, 철도 안전법 위반 과징금 2억5250만원

서울교통공사·코레일 등 5곳, 철도 안전법 위반 과징금 2억5250만원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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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총 2억5000여 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2억52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는 서울교통공사 2억4000만원, 메트로텍 5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각 260만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다.

지난 2024년 3월 7호선 태릉입구역과 11월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에서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해 선로에서 벗어난 '준사고 3호'가 발생했는데도 보고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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