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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보기성 조사" vs 공정위 "조사 지연"…자료 제출 놓고 공방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이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보복성 조사일뿐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막으면 후속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쿠팡은 지난 9월 30일 이 사건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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