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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배우 차예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논란의 불씨가 당사자를 넘어 남편과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게로 번지며 2차 가해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5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게시된 영상에서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실명 빠졌어도 처벌 가능…"1985년생·중개중 졸업 등 정황으로 특정돼"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폭로자가 학창 시절 동창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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