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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수사해도 자료 못 받는 경찰…수사 지연 우려도

금융범죄 수사해도 자료 못 받는 경찰…수사 지연 우려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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