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경제
“코스피 상장사 중복상장·유증땐 소액주주 소통내역 공시”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와 가진 소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주주총회를 1주 앞두고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는 2주 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826곳(10월 말 기준)이 모두 공시하고 있다.앞으로 기업이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주주 보호 조치와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