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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중복상장 땐 소액주주 소통내역 공시"…지배구조보고서 깐깐해진다

"유증·중복상장 땐 소액주주 소통내역 공시"…지배구조보고서 깐깐해진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금융당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유증 계획시 제3자 배정여부·증자규모 등 기재 집중투표제 우회 못하도록 공시 강화 내년부터 상장사가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소액주주 등 주주와의 소통 내역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유상증자 계획이 있으면 제3자 배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 826곳은 모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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