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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부정거래 수사하는 경찰…금융당국 자료 못 받는다

시세조종·부정거래 수사하는 경찰…금융당국 자료 못 받는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보 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으로 단순히 바뀌는데 그쳐서다.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만큼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자본시장법상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통보·정보 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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