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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비용 부실하게 공개한 업체 17곳에 과태료 ...공정위, 웨딩업계 ‘깜깜이 계약’ 손본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비용이나 예식장 대관료·취소시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업체 17곳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온라인에 관련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웨딩 업계에 여전히 ‘깜깜이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결혼서비스업체 568곳의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주요 업체 50곳을 집중점검해 17곳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웨딩 플래너’가 신랑신부의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어,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를 대신 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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