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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가격·위약금 미표시 17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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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온라인 가격정보 공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중점검을 통해 가격·위약금 등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5일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총 568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분야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으로 전체의 53.0%였다.
1차 모니터링 당시 166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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