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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부파]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민간임대 개편, 세입자 부담 줄까

[숨부파]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민간임대 개편, 세입자 부담 줄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집과 동네에 얽힌 궁금증부터 부동산 시장의 뒷이야기까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들이 현장에 '숨'겨진 '부'동산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전달합니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각종 사용료까지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나 가전·가구 사용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말부터 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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