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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농림축산식품부··경제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발생에 따라 전국 방역관리 강화

- ①전국 산란계 농장·밀집단지 출입·통제 강화, ②2주간 전국 일제 소독 주간(11.4~11.17) 운영 등 방역관리 강화, ③방역지역(~10km) 가금농장 일제검사 및 전담관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4일(수),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 1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4일(수)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닭 폐사 증가로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4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은 ’26/’27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 사례이다.

최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지난 시즌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많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5/26 시즌 발생 62건 중 산란계 농장이 31건(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는 17건)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시 피해가 큰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소독·예찰·점검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4일(수)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1월 4일(수) 11시부터 11월 5일(목)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1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17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이동통제, 소독, 정밀검사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전국 밀집지역(14개소)과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농장 관리 강화를 위해 20만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알차량, 외부인력(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등) 사전 등록 및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셋째,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서 특별점검을 주간 단위로 실시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행안부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금단체, 계열사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중점관리대상 농장(2,940호)의 경우 농장전담관을 활용하여 직접 전화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경기 연천군 발생은 ’26/’27시즌 가금농장 첫 발생 사례로, 지난 시즌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와 연천군은 그간 방역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역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철새가 도래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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