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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 한 채는 단독, 다른 한 채는 공동으로 소유하면 분양권은 몇 개일까?

[법] 집 한 채는 단독, 다른 한 채는 공동으로 소유하면 분양권은 몇 개일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갑이 B주택을 혼자 소유하고, 별도 세대인 을과 A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다.

이때 갑이 두 주택 모두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갑과 을을 통틀어 새 아파트 한 채만 공급하여야 할까?

아니면 단독소유와 공유를 구분하여 각각 한 채씩 공급하여야 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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