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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걱정 없이 세 놓으세요,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월세 부담 없는 집에서 사세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고, 만기에 HUG가 직접 반환
- HUG는 임차인의 예치금을 운용해 임대인에 연 4.35% 수익 지급
-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세액 50% 감면 및 농특세 비과세 적용 추진
- 11월 4일 첫 임대인 모집공고 실시, 공고일 이후 상시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는 시중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사업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계약구조,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 등을 마련하였으며,이번 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구조
□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①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ㅇ ②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이하 “예치금”)을 HUG에 예치하고, ③HUG는 예치금을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월 수익(월세)을 지급하며, ④계약기간 종료 후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 보증금 상당액은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에 예치되며,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등 「민법」상 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구조
①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약정
②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
③ HUG는 보증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운용 후 반환
④ 임대인은 보증금 상당액 운용수익 매월 수취
□ 해당 임대차계약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동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 등이 적용되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며,
ㅇ 임차인의 예치금은 HUG가 보관·운용 후 직접 임차인에게 반환하므로, 임차인은 예치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 임대인 채무로 인해 주택에 압류, 경매 등이 발생해도 예치금은 HUG가 보관하여 안전
□ 임대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약정 수익률(금번 공고건은 연 세전4.35%)*을 계약 기간 동안 HUG로부터 월세 형태로 매월 지급받게 되므로, 월세 연체 우려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 약정 수익률은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하여 반기별 모집 공고 시마다 제시할 예정(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시까지 동일하게 적용)
ㅇ 다만, 보증금 고유의 담보 기능(주택 훼손 등에 따른 주택 수선·보수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신청 시 예치금의 일부를 HUG가 유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은 전용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체결되며, 임차인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시 나머지 90%를 나누어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하게 된다.
2. 사업 참여요건
□ 임대인·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은 일부 제한한다.
ㅇ 대상 주택은 주택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및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가입 제한
ㅇ 임차인이 HUG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이내로만 허용되며, 다양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형(예치금 100%&월세 0원)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보증부 월세)에는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전세가격이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를 검증한다.
* 다만,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안심신탁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부월세는 준전세형(월세<예치금의 1/240, 월세는 임차인→임대인에게 직접 지급)까지 허용
□ 세부적인 참여 요건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주요 지원사항
□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임대등록 여부 무관)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월세)에 대해 전세사기 원천 예방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
ㅇ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세부요건 등은 별도 발표 예정)가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하여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으며 안정적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참여 희망 시, 주택연금 먼저 가입 후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ㅇ 또한,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수익을 지급 받으며, 기존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공실 발생 시 안심신탁 사업 계속 참여조건부*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함에 따라, 임대인은 연체·공실 리스크 없이 임대 운영이 가능해진다.
* 후속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신청, 입주까지 완료 후 일괄 지급
□ 임차인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등 요건 충족 시 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 가능하도록 연내 제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불필요하여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이외에도 안심신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4. 신청방법 및 향후일정
□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상시적으로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HUG 지사(주택 소재지 무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ㅇ 임차인 모집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희망 시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 등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원활히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공인중개사 정보 등을 HUG 홈페이지 내 등재
□ 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 모집공고 및 임대인 참여 접수(11.4~) → 대상주택 요건 검증(신청분부터 순차 진행) → 임대차 계약체결(임대인-HUG-임차인 일정협의) → 잔금납부 및 순차 입주(‘27.1~)
□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ㅇ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대인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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