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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 국무총리실은 11월 3일(화), 채이배 비서실장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일시/장소 : 11.3(화)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

■ 참석 기관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ㅇ 이번 협약은 위기채무자 발굴부터 이들의 경제적 재기까지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간 위기채무자를 위한 구제·지원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위기채무자가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말씀 >

■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개인회생·파산 점검('26.6.2 국무회의)

■ "법률구조공단 인력 부족 문제 관련 예산 등 지원방안 검토"('26.8.5 법무부 업무보고)

ㅇ 특히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기채무자가 적합한 지원제도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신청서류의 준비 및 처리도 장기간 소요되어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수립하고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1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는 요구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협약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시스템으로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음으로써 서류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결과물인 ‘신용상담보고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핵심적인 성과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을 수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에 오랜 시간(통상 12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공유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법원 심리 기간이 절반 수준(약 6개월)으로 단축된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 및 채무조정과 서류 준비를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원 절차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채무자는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연계로 업무효율이 높아져 인력 증대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최초 방문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인 경우 연계절차 안내 후 신용회복위로 인계,신용회복위는 상담 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식 안내

ㅇ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위기채무자 지원의 관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기채무자 지원의 출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양 기관은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채무자·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어 상호 업무연계와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절차 흐름도 >

⇨ [요약] 상담 → 신복위 서류 준비 → 인계 → 법구공 법원 절차 수행 → 결과 공유(신복위 상담시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파산 중 적합한 방안 결정)

□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위기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기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위기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후속 면담도 진행됐다.

ㅇ 한 총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연계 강화를 환영하며, 기관 이기주의 없이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훌륭한 협업 사례라고 양 기관에 사의를 표하고 격려하면서,

ㅇ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의 업무연계 방안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서(전문)2. 위기채무자 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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