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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오는 27일부터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형제자매·사촌 등도 포함된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기한도 새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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