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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 올해 11월부터 유럽행 반려동물 대상 광견병 항체가 검사 가능, 검사 기간 단축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금)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EU)의 수입(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인정기구(KOLAS):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구
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시료 운송 거리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검사 기간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적(‘23~’25): (‘23) 5,536건 (’24) 4,727 (‘25) 5,118
** 국내 민간 광견병 검사기관(3): ㈜중앙백신연구소(대전), ㈜코미팜(경기), ㈜고려비엔피(충남)
이에 검역본부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
*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금티푸스, 가금살모넬라증, 추백리에 이어 광견병까지 6종에 대한 국제공인 인정 확보
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그 결과 기존에 2~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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