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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문, 혜택 多준다… '다문화 가족법' 손볼때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공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권, 이용료 감면 등 18년째 소득 관계없이 우대 소득기준 지원 제한 '한부모가족법'과 차별성 논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간 소득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대상에 소득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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