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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소송 1심 승소

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소송 1심 승소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여온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명령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하남시는 이번 판결이 오염된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으로, 8년간 이어진 정화책임 공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에 방치된 오염토양을 누가 정화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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