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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지 전수조사 후속 특별법' 추진…16일 입법공청회

與 '농지 전수조사 후속 특별법' 추진…16일 입법공청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했다.

오는 16일에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농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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