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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행적 농지 임대·불법 전용 양성화' 특별법 발의…연내 입법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불법 농지 전용 등을 양성화하는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농지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농지특별조치법에는 현행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처분 특례를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불법 농업시설은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법령 위반 사례와 농촌 현장의 실제 이용 실태가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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