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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5000만→7000만원으로 문턱 낮춘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달 30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청년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달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시행 일정을 공개한 것이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만기가 된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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