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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받는다 … 16일부터 한 달간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의 중독성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신고한 청소년들을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을 둔 선도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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