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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컸는데, 돈 못 줘"...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된 후 받을 수 있을까

"다 컸는데, 돈 못 줘"...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 된 후 받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운 A씨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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