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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에 상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뒤 본인 후원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명씨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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