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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무죄…1심 전담재판부 첫 무죄

'계엄 가담' 구삼회·방정환 등 군인 8명 전원 무죄…1심 전담재판부 첫 무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계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급박한 명령을 수행해야 했고, 명령이 위헌·위법한 것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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