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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인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10인 미만 업체까지 단계적 의무화 21년 만에 개편…
체불 원천차단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으로 확대 정부, 연금 사업자 평가 강화 방침 “개인 손실 부담…
안전장치 필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회사 밖 적립이 의무화된다.
개인별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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