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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동아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죄 폐지·상습법 가중처벌"

與 김동아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죄 폐지·상습법 가중처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전,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끔찍한 교제폭력으로 청년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목숨을 건 연애와 두려움에 떠는 일상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은 "교제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히고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가해자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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