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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 수탁은행, 유류분 반환의무 없어"…트러스트 승소 확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관련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탁자에게는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해당 재산에 대해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은행을 대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판결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아버지 A씨는 2020년 6월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과 다가구주택 등을 맡겼다.
A씨는 계약에서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자녀 중 한 명인 C씨가 신탁재산 전부를 받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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