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행정안전부··정치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 10월 30일부터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의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 확대

- 상황·대피 요령 등 구체적 정보 제공, ‘유사·중복 사전 검토’로 발송 건수 20% 줄여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금)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글자 수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그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되었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 157자 시범운영: ① 2025.10월~, 4개 시군구(23유형 33문안) → ② 2026.2월~, 3개 시도(23유형 33문안) → ③ 2026.5월~, 전국 시도(여름철 재난 등 31유형 83문안)

이번 157자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 기존 발송 내용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11,433건→9,17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 매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