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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임의취소…과징금 6.3억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임의취소…과징금 6.3억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물량 3717만개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의 품목을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으로 각각 두 차례 변경하고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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