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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주)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셀트리온은 2021. 10. 21. 2차 발주로 POC* 물량을 제조위탁하면서 2022. 1. 22. 물량 일부의 품목을 OTC**로 변경하고, 2022. 3. 4.에는 OTC로 변경된 물량 일부를 다시 POC로 변경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변경위탁하였음에도 변경계약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 Point-Of-Care, 전문가용 신속진단키트를 의미한다.

** Over-The-Counter, 개인용 신속진단키트를 의미한다.

□ 셀트리온은 2021. 11.경 3차 발주 물량의 제조를 위탁하여 2021. 12. 1.부터 납품받았으나 2021. 12. 16.에 품명·수량·단가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함으로써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하였다.

□ 셀트리온은 2022. 1. 22. 7차 발주로 OTC 물량을 제조위탁하였고, 이후 2022. 3. 4. 물량 일부를 POC로 변경하고, 2022. 5.경에는 POC로 변경된 물량 일부를 다시 OTC로 변경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변경위탁하였음에도 변경계약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ㅇ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위반

□ 셀트리온은 2022. 12. 26. 계약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지일 기준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다.

* 2차 발주 건 중 186만 개와 7차 발주 건 중 3,531만 개의 합

ㅇ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원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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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및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고,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4천만 원,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5억 9천만 원 등 총 6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위반행위가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2026. 8. 4.) 전에 종료되어 종전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개정고시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는 상향된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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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변경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셀트리온 일반현황 및 적용법조

참고

셀트리온 일반현황 및 적용 법조

1. 셀트리온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총액

4,781,125

5,315,369

5,571,483

19,296,618

20,241,376

매출액

1,689,787

1,615,840

1,937,469

1,873,430

3,709,214

당기순이익

514,270

575,983

511,383

563,268

1,004,841

* 출처: 셀트리온 제출자료 및 나이스비즈라인(NICE BizLINE) 자료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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