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계약 임의 취소한 셀트리온, 공정위 제재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계약 임의 취소한 셀트리온, 공정위 제재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코로나19(COVDI-19) 신속진단키트 제조 위탁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진단키트의 품목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받고 난 뒤에야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