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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변호사로서 법정 서보니…무소불위한 '경찰 전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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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가 된 이후 첫 형사사건 변론에 나선 뒤 경찰 수사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측근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홍 전 시장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영장 심사와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측근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를 맡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처음 해본 형사법정 변론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생소하기도 했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로 25년 만에 해본 첫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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