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비싼 미술품, 진짜일까'…감정서·진품증명서 양식 생겼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 등을 제시하는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형태와 양식을 고시했다.
미술 거래의 특성상 정보가 판매자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성 있는 거래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자가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다.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예술적, 문화적 수준 등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미술품 감정서는 사전에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