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오마이뉴스··정치

탈북 어민 강제송환 유죄판결, 사법 공백은 여전히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송환과 관련한 공직자들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유죄판결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선구적으로 보호한 대담한 판결이다.

법원은 북한 사람도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의 법원이 처벌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이러한 판결이 기존의 법제와 판결로부터 추론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사 의뢰 규정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6조에 도입되었다는 사정을 주목하면 송환 당시 법령의 불명확성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정치적 상황이나 목표에 의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북한주민의 입국과 출국에 있어 엄격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