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참고] 정부는 구룡마을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구룡마을 화재(10.27)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 등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긴급주거지원)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가용한 LH 임대주택을 2년 간 무상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비용 부담은 LH·지방정부 각각 50%)
ㅇ 또한, 신속한 이재민 주거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모듈러주택도 비축(LH, 100호)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지확보 및 계약 등 절차*를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 (절차) 지방정부 요청 → LH-지방정부 간 계약 → 지방정부 부지확보 → LH 모듈러주택 이송 및 설치
□정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재민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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