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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ㅇ A씨는 사업자 B와 가상화폐분석서비스 이용계약(대금: 14,05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음

ㅇ A씨는 지인 소개로 가입하였는데 사업자 B는 A씨에게 무리한 회원모집을 요구하였고, 제공하기로 한 투자 정보 역시 부정확하였음

ㅇ 이에,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 B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B는 이를 거부하였음

※[붙임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내역

※[붙임2] 불법 다단계 등 피해예방 수칙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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