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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정부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파쇄 강의구 유죄, 1년6월 확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선포문 표지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와 대통령 서명을 받아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이 27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대법원 2026도13791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1~2심 모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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