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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 60→65세 연기, 문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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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22~2033년 사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인 박모씨 등 11명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1항을 상대로 낸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8명 중 4명 의견으로 이같이 기각 또는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쟁점이 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5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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