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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는 처분한 가축 평가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도 방역 노력을 인정받으면 보상 한도가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가 최초 신고나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총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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