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 80→90%…최초 신고 농가는 100%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가축 평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액분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