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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체계 개편…익명 채널·제보자 보호 강화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 금감원, 중소금융업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포상금 한도 최대 10억원 - 레드휘슬, 외부 익명 제보채널 ‘헬프라인’
운영…익명 소통·신고정보 관리 지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캐피탈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체계가 개편된다.
익명 제보채널 도입과 제보자 보호 강화, 포상금 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 등과 함께 마련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는 익명 제보채널 도입, 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포상금 확대, 정기적인 제도 점검과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
개편된 제도는 저축은행의 경우 10월 1일, 상호금융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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