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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에 항만이 멈추지 않도록…하역, 연료공급 업체 등과 대응력 강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전쟁 및 재난, 대형 해운사 파산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운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되는 항만운영협약은 주요 항만서비스인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 업체와 미리 협약을 맺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항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5차 협약에서는 협약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협약업체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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